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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말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된다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안 의결
국회 내 200~300평 부지에 250kg 규모 설치…하루 50대 이상 충전

 

올해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정됐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로,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 2018년까지 900여대 보급(누적)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맡게 되고, 영등포 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총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라며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종배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 구축분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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