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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불법체류자 단속중 사망, 정부에 책임…관련자 징계권고"

"위험성 충분히 예상 가능…내부 규정 지키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법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얀마 출신 불법체류자 딴저테이씨가 지난해 8월 경기 김포 소재 공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중 7.5m 아래로 추락했다.

 

딴저테이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로 18일간 지내다 9월8일 사망했다. 딴저테이씨는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해 한국인 4명에게 기증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과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단속반원들은 사건 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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