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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승희 의원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사상 최대”

부동산 양도차익 85조원, 금융자산 양도차익·소득 51조원
유 의원“부동산·금융자산 등 포함한 ‘부유세’ 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2017년 불로소득이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8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51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15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원이었고, 배당소득은 19조6,000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 이자소득 13조8,000억원이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상위 1%가 전체의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전체의 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상위 0.1%(9,000여명)이 1인당 9억6,000억원, 상위 1%(9만여명)는 1인당 1억5,000만원씩 받았지만, 하위 50%(460만여명) 1인당 배당액은 평균 6,000원에 불과했다.

 

주식 양도소득은 상위 1%가 61%, 상위 10%가 90%를 차지했지만, 하위 50%는 0.7%를 차지했을 뿐이고, 이자소득은 상위 0.1%(5만여명)이 1인당 평균 4,800만연, 상위 1%(50만여명)이 약 1,200만원을 가져갔지만, 하위 50%는 고작 1,000원이었다.

 

유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적어도 1,000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서는 ‘부유세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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