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주), (주)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주), 제이에스에어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과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했고,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다.
부당 공동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 장비 구매 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