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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광진건업 김중완 대표

한 하도급 건설업자의 사연



이 정부 내내 상생을 외쳤고, 상생의 좋은 사례가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하도급 기업의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다. 언론이 하도급 기업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취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보복이나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하도급 협력사인 광진건업은 원청회사가 회사의 핵심인력인 현장소장을 빼감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발표된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2.5%였으며 이중 42%는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기술유출은 2008년 29.7%에 비해 크게 늘었다. 건당 피해액도 9억1천만원에서 15억8천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납품업체일수록 기술 인력을 뺏긴 경험이 많아 최근 5년간 한 차례 이상 기술인력을 뺏긴 중소기업의 75%가 대기업 납품업체로 조사됐다.

삼성물산과 15년 간 일해온 하도급 건설업자의 억울함
광진건업은 1985년에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회사이다. 올해 시공능력순위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업에서 26위로 건설공제조합 A등급의 건실한 기업이다. 

이 회사에 난데없는 불운이 닥쳐온 건 재작년 8월경이었다. 삼성물산 협력업체로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총괄현장소장 이모씨가 원청회사인 삼성물산으로 갑자기 옮겨버린 것이다. 원청업체에 채용된 현장소장은 광진건업에서 14년간 장기근속해왔고 이 회사의 특허개발에 참여하는 등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임원급 인재였다. 원청회사로 간 전 현장소장은 한달 후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공사장을 포함해 광진건업 공사장 4곳을 담당하는 기능마스터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김중완 광진건업 대표는 당시 현장소장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옮겨갔기 때문에 혹시 돌아올까 해서 한달치 월급도 나갔고 전화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소장이 갑자기 작업장을 떠나면서 현장 작업팀이 일시에 이탈하고 신임 소장이 배치될 때까지 공사 중단과 지연, 관리 미숙 등이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까지 15년 동안 한결같이 삼성물산 협력사로 일해왔던 광진건업은 현장소장 이탈에 따른 작업차질로 현금흐름표가 나빠져 삼성물산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유로 입찰 참여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김중완 대표는 현금흐름표가 나빠진 것은 현장소장 이탈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기타 재정 관련 서류를 구비해 협력사 자격을 신청했으나 결국 점수 미달이란 이유로 협력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그 때가 작년이었다.

공정위에 찾아갔더니
광진건업 김 대표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올해 감사원과 청와대, 권익위, 동반성장위에 청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모두 공정거래위가 담당이라며 법적 판단을 공정위로 넘겼다. 광진건업은 인력 스카우트 부분을 포함해 모두 6가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공정위는 현장소장 부당 채용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진건업은 또 삼성물산측 은 공사현장 상해자에게 산재처리를 해줘야 함에도 정부공사 입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케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삼성물산측의 강요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광진건업은 또 당초 계약시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공사 끝난 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나중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일이 있으며, 삼성물산이 공급한 자재와 부자재가 불량해 하자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강요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로서는 증거력이 확실치 않은 사안에 대해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하청기업은 이런 결정에 허탈할 수밖에 없다. 광진건업은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장소장이 원청회사로 가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광진건업은 삼성그룹 협력사로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에도 함께 참여히기도 했다.

김중완 대표는 “우리 회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소장 빼앗긴 것밖에 없다. 핵심인재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협력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그 후 심성믈산측에 수백 통의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공문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측은 “광진건업의 현장소장이 사전에 퇴직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해서 채용했으며 현장소장의 채용으로 공사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상처리와 공사비 정산, 불량 자재와 관련해서는 광진건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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