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인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의 일종인 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하지만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에 대해서는 차단이나 광고 내용 수정 요청을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이 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