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