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따를 경우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로, 국민들은 연중 3분의 1 정도를 건강 위협 속에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비된다.
6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WHO 기준에 따른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 일수는 91일이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 일수 61일, 미세먼지 일수 21일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 일수는 절반, 미세먼지 일수는 4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이 낮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80㎍/㎥, 35㎍/㎥ 이상이면 ‘나쁨’, 151㎍/㎥, 76㎍/㎥ 이상인 경우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WHO의 권고기준은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 이상이다. 결국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으로는 공기가 맑은 날로 분류되는 것이다.
관련해서 환경부는 우리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 일본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7년 미국(LA)과 일본(도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4.8㎍/㎥, 12.8㎍/㎥로, 서울의 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WHO의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흘에 한 번꼴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했음에도,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