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돼 구속 기한인 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또 여든에 가까운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만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며 대신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로만 제한했고, 외출도 제한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만 자택 접견이 가능하고 통신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 내역 등을 적은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