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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토플·토익·텝스·지델프 등 4개 영어시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토플 시험을 볼 때 15세 이하 응시생은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강제하는 등 영어 시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사한 결과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은 4가지다. 미국교육평가원(ETS)가 주관하는 토플시험 약관에서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물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ETS 측은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과 시험장 상주 약관을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까지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서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또 공정위는 토플 약관에서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시험점수가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보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ETS는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바꾸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과 악천후 등을 사유로 시험점수를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YBM이 주관하는 토익 시험의 약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 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내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 복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YBM은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서울대발전기금이 주관하는 텝스와 지텔프코리아가 주관하는 지텔프 시험 약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주 내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조항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2주 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한 차례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재시험 응시 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 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 시험 주관사는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며 "오는 3월 중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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