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가 최근 1년간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2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는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여만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약 5억9,600만원)의 88%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는 18세 이상 여성 스패프 11명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했고, 영화제를 전후로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서는 스태프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 210만원 부과됐다.
김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