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안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및 접수 기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다.
피해 보상 지역과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KT는 해당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를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 통계 자료와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자료, 그리고 피해 상인들께서 신청서에 명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며 "하루 20만 원 수준의 상생 협력 지원금을 피해 일시에 상응해서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