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두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