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고 보건복지부가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합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또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8%인 약 17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