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장됐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을 유예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을 보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계도기간이 적용돼 처벌이 계속 유예된다.
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