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조사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에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지방광역도시의 경우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 지역격차는 갈수록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평가 비중 및 가중치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30~40%로 5%p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은 30~45%로 5%p 완화했다. 정책성 비중은 기존 25~40%를 유지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를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정책성 평가간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효과’가 신설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과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하면 예타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이를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비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SOC, 건축 등 비R&D 사업 예타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R&D 사업 예타조사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대상 선정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