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삭제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헌재의)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 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