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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선거 운동 기간 전 수협 조합장에 150만원 상당 식사 제공 및 호별 방문

 

해양경찰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수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월22일)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 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해양경찰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 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 방문’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호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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