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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가맹금 예치 않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하남에프엔비에 과징금 부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하남에프앤비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도 위반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공개2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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