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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주세법 맥주·탁주 '종가세 →종량세' 개편안 합의…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맥주 1리터당 830.3원, 탁주 1리터당 41.7원 과세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세재 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 원산지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고, 다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의 국내 생산 전환과 설비투자 증가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에 대한 세법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선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 추세라는 점, 자동차 부품 회사 적자기업도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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