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약 2억5,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