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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체감도 낮아”

5개월간 59건 처리…양적 성과 있지만, 사업자 체감도 낮아
복잡한 제도·일관성 없는 운영…규제개혁 실효성 의문

 

‘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지만, 사업자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에서 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에 의뢰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금융안정이나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제도) 26건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그간 신산업현장 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 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하 곽 교수는 “정작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4개 부처에 나뉘어 운용돼 법률별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 보니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 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친화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통합포털을 구축해 신청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확인 신청 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행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해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 제도와 현장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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