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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 닥터헬기' 경기도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서 자유롭게 뜨고 내린다

18일 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병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체결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에서 이착륙 가능

 

앞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국종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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