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암사모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국회가 나서 달라…암 환자는 살고 싶다”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사·금융위·금감원 공모 보험사기”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보험사들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는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사·금융위·금감원이 공모한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보험이용자들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으로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 눈 감고 보험사에 부역하는 무리들이 금융위·금감원 내에 있다”며 “암 환자를 살려달라. 암 환자는 살고 싶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에 부역하는 임직원들을 도려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안내자료·보험증권 어디에도 없는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창작해 사용하며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에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넣은 개정 약관을 만들고는 그 이전에 암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개정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은 당연히 암 진단을 내린 본병원이나 요양병원 주치의의 ‘의사소견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미지급 빌미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강제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보험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런가 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합의를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은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겪을 때 지급을 권고할 뿐 보험사가 끝까지 버티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껏 안내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한탄했다.

 

특히 “2018년 금감원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3가지 유형(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수술 직후 입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꼴이 됐고,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탈법 만행”이라면서 “200만 암 환자들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렴치한 보험사기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암사모는 이번 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연속 1인 시위를 통해 보험사의 이같은 행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