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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항일 여론전’ 나선 조국 “강제징용 판결 비방, 무도하다”

‘죽창가’ 소개 시작으로 9일 동안 올린 게시물 ‘40여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날 아사히TV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간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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