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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1일부터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건축기준' 적용 의무

아파트 측면·뒷면 등에 조명시설 설치, 침입 방어 창문 사용해야

 

앞으로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CPTED(셉테드)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의미한다.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설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셉테드를 주거용 건축물에 의무로 하는'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셉테드를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셉테드는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창문을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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