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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육아·자녀돌봄 정책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정

- 육아와 자녀 돌봄 휴직 정책, 양부모 가정 중심으로 설계

- 한부모 가정은 가족 생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상황

- 유럽 등 선진국은 양부모와 같은 육아휴직 기간 부여

- 우리나라, 한부모 된 이후 고용안정성 낮아져

- 자녀양육 및 돌봄 권리 제도적으로 보장…고용불안 없애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 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벌칙 규정을 만들 어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는 양부모 가족을 전제로 설계됐다. 때문에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육아정책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구

 

우선 한부모 가구(single-parent households)의 정의를 보자.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가구 중 엄마와 아빠 둘 중 한명 과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지칭한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총 42만5,046가구에 달한다.

 

이중 엄마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21만9,115가구, 아빠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8만9,026가구다. 엄마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구가 훨씬 많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혹은 조손가족의 아이들이 양부모 가족(two-parent families)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모의 보호·감독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한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28.6%, ‘1시간~2시간 미만’은 33.3%, ‘30분~1시간 미만’은 22.6%, ‘30분 미만’은 15.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한부모의 11.7%는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어른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부모 가족의 45.1%는 초등학생 자녀가 일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돌봄시간의 부족’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그리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의 아동은 엄마나 아빠가 혼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가족형태에 따른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양부모 가족의 수입의 53%에 불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 3.93%였지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46.6%로 12배 정도 높았다.

 

 

소득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 모는 상용 근로자 52.4%, 임시 및 일용근로자 30.8%,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16.7%로 일을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월 근로·사업 소득 평균은 202만원이지만, 모자가구는 169만원, 부자가구는 247만원이었 다. 양부모가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뚜렷했다. 비교적 정기적 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인 경상소득을 놓고 보면, 2018년 기준 양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695만6,000원이고, 한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 소득은 354만2,000원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양부모 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했다.

 

소득만 적은 게 아니다. 한부모 가족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었다. 여가부 조사 결과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3.7%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하고 있으며, 정해 진 휴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6.2%에 달했다.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3(남성 46.3, 여성 40.3)시간과 비교하면 한부모의 장시간 근로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 즉 ‘적은 소득→장시간 근로→자녀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 양부모-한부모 같은 혜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 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 을 돌봐야 할 경우 근로자는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에 있어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기 때 문이다.

 

반면 복지제도가 우리보다 더 촘촘하게 설계된 유럽은 육아 휴직과 자녀돌봄제도에 있어 한부모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만 급여를 지급한다. 한 근로자당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급여는 12개 월까지만 지급된다.

 

만일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 면 급여지급 기간은 14개월로 연장된다. 그러면서 독일은 한 부모에게도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소 2개월 이상 사 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기간의 연장을 적용해 준다. 이에 따라 한부모는 양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1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12세 미만 자녀의 질병을 사유로 각 부모당 10일 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한부모의 경우 에는 그 기간이 20일로 연장되며 자녀가 3명 이상 일시 최장 5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근로자가 아닌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되 는 것이 특징이다. 총 46~56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에 게 각 10주씩 할당되는데, 잔여기간은 부모의 합의 하에 공 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조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도 정액(flat-rate)급여로 한 자녀당 총액 6,696유로, 우리 돈으로 약 891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에게는 육아에 모두 참여하는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한 부모는 각 부모에게 할당된 10주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부모의 배우자가 존재하고,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자녀돌봄휴가 기간은 독일과 같이 10일이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등의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당 연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급여는 100% 지급 된다. 한부모의 경우는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자녀돌봄휴가를 20일 부여해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자녀가 2명이면 30일의 휴가를 허용한다.

 

아이슬란드와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육아휴직도 노르웨이와 같이 가족단위로 부여되는데, 한부모에게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가 족단위로 총 9개월이 부여된다. 육아휴직은 유급이며 급여의 80%를 지급된다. 아이슬란드의 한부모는 이런 총 9개월 의 기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 역시 가족단위로 총 158일로 육아휴직이 부여된다. 육아휴직이 가족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부모도 동일하게 158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는 부모가 아닌 친족이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유형에 따른 별도의 정책 필요

 

국회에는 현재 한부모 육아 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한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50% 더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 한부모 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유럽의 제도와 비교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양부모 가정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제활동과 육아, 가사 등의 분담이 가능한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 부모가족은 시간과 인적자원의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에게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유급의 모·부성보호 제도의 혜택을 유사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족정책이 가족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조 사관은 “가족정책이 한부모 가족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유급비율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빈곤율이 낮아지며, 특히 육아 휴직은 한부모 중에서도 모자가구의 고용안정과 빈곤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 업무로의 복직을 보 장해주는 유급휴가는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용안정성이 점 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자녀양육과 돌봄 사유 발생이 고용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 없이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권 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종국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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