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및 적극공익법인 도입해야”

韓, 최대주주할증평가 포함한 실질 상속세율 65%…OECD 1위
주식출연 제한 완화하고 일정 배당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필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를 계속할 수 있고, 증가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서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은 OECD 국가 중 1위다.

 

 

김용민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반기업 할증 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 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 과세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추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상향 조정(5%→20%)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을 제안하며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세후 당기순이익)’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돼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 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