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목동 빗물 저류 배수시설 수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던 현대건설이 7월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내 대형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개한 7월 사망사고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을 포함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6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대폭 개정해 올해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받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이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불시점검을 착수했다.
첫 번째 불시점검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3월18일 경북 안동에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공사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도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고용부에서 지난 4월에 기획감독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지난 6월 발생한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경기도 화성시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여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