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 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10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그러면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전날(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