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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3월부터 오후 4시부터 연장보육시간 마련…전담 교사 배치

담임교사 업무부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 기대

 

내년 3월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된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돼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정부가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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