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과세인프라로는 포착이 어려운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대여비용이나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연예인도 포함됐다.
또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 분산시킨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 됐다.
병원을 운영하며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해 보관하고,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의사도 마찬가지로 탈세 혐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의사는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 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