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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세 창구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문체부는 10년간 감독도 안 해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예술재단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이들 재단은 모기업의 탈세와 일감 몰라주기 통로로 활용되며 공익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1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2019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재단 10곳이 탈세로 적발됐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순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이넹 대해 그 업부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해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회계사나 그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주무 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부는 이들 12개 재단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대기업 탈세의 주요 통로가 됐다.

 

국세청의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는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

 

또한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사업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이 공익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은 912억원이었는데, 이중 283억원은 계열사에서 지출된 것이었고, 티켓 판매 등으로 올린 수익은 257억원에 달했다.

 

LG문화재단은 공익사업 지출액 720억원 중 21억원이 계열사 돈이었고,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367억원을 공익사업을 지출했고, 이중 79억원을 계열사가 댔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으로 올린 수익은 91억원이었다.

 

한화문화제단은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 진행한 전시회는 2007년 개관 이후 열린 기획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명절 선물, 보험료 등으로 계열사에 지급한 돈은 7억3,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탈세창구와 계열사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작년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무 관청인 문체부는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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