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 전환 후 같은 해 6월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