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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보호조치 시행

보험료 저렴한 대신 해약환금이 없거나 적어
일부 보험사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처럼 안내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해 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나 GA가 보장성 보험인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생명보험사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연(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했다. 또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가입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품설계에 있어서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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