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등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 시즌권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연간시즌권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했다. 또 키움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 등은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안 되도록 약관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시즌이 개막한 후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관중은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다만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KIA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KIA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8개 구단의 이런 약관은 약관법상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시즌 중 남은 경기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