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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차주 등 특고 27만여명 산재보험 당연적용, 모든 1인 자영업자 가입 可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27.4만명의 특수고용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1월부터(공포일) 본인이 원할 경우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다 많은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췄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해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해 왔다. 이에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리 지급할 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개선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종사자와 중소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고, 업무상 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현재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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