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동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들의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이내 해지를 할 경우에도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게다가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약관을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도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할인 요금으로 동영상을 무제한 볼 수 있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때는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통해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