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 가격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마스크 수급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