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행위를 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를 사전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아파트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가 알려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엘지하우시스는 1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정위 관계자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