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방역당국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입명부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적도록했는데 이런 방식이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또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 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7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선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경기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과 같은 방식을 등을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도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