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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 ‘건축 안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등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1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건의 「건축법」 개정안, 2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건축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까지 점검함으로써 건축 자재의 품질 관리를 한층 강화(제52조의5 신설)하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명시(제52조제4항 신설)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제87조의2 개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문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0억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의 한 축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제43조 등)이 새롭게 규정됐고,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배후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52조의3)에 마련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에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으나,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치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 할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을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되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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