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국회도 예년과 달리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5당 대표 포함 국회직원 전원에게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소속 직원의 1/2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