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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어떤 게 담겼나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1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노동계는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과 사업주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법률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의 정의

 

법률에서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법률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초과하여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경영자의 책임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3) 책임의 주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의 개념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업주의 범위가 더 넓다. 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규정하여 안전보건 의무규정의 수범자이자 위반 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과 손해배상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아니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때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수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또는 기관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5) 적용의 예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0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업 또는 경영자의 준비사항

 

논란 끝에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입법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법률상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 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영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선례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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