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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전환 필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고, 국회에서는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법률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라 하면 미취학 아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동’으로 보고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는 법률상 친권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후견인이나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 유형과 처벌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아동복지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행, 상해,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등 성범죄는 물론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일반 형법의 개념보다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정당한 훈육 내지 보육의 범위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 가령, 201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1세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볼을 꼬집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학대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였다.

 

또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노542판결).

 

(3)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보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대응절차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하여 친권자나 보육기관의 거부로 출입할 수 없던 문제를 보완하였다(제11조제2항). 또한,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정하였다(제11조제7항 신설). 현행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등), 사법경찰관리가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권리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하도록 하였다(제12조제8항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안과 노력필요

 

물론 법률의 개정만으로 아동학대범죄가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비극적인 아동학대범죄는 지금까지 처벌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었다. 정부에서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대응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1회성 대책으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미취학 아동이나 유아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훈육하고 강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구조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성인 중심의 양육환경을 아동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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