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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자정신대(挺身隊)의 기억과 진실 [Ⅲ]

여자정신대의 조직과 동원

 

징용 이전에 이미 관알선 등으로 일본으로 동원되어 사업장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1944년 8월 이후 일하던 사업장에서 징용자(응징사. 應徵士) 신분으로 바뀌었다.(신규 징용에 대비하여 현원-現員-징용이라고 함) 일본에서는 노무동원 이전에 노동자가 비교적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피 직종(예를 들면 탄광)의 노동자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대체로 그러한 직종에 노무 동원된 조선노동자가 투입되었다.


일본은 1939년부터 여자의 노무동원도 본격화했지만 여자노무자원이 곧 바닥나자 1941년경부터 식민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동원을 시작했다. 1943년부터는 일본과 조선에서 자발적 여자정신대를 조직하였는데, 1944년 3월 시점에 일본에서는 이미 20만명 이상의 여자정신대가 동원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1944년부터 시행된 여자정신대는 강제성이 전제된 제도였으나 징용과는 강제성의 구조가 달랐다.

 

강제성이란 노동거부자에게 국가총동원법 처벌(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엔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징용은 먼저 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행하고, 소집된 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징용령서를 발급(대개 소집자의 절반 이하)하여 동원하는 구조였다. 첫단계인 소집명령에 불응해도 처벌(경찰범) 대상이었고, 징용영장 발부 후 동원을 거부하면 국가총동원법 처벌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정신대령의 경우, 본인이 정신대에 동의한 후, 동원을 거부하면 먼저 ‘취직명령’을 발동하게 되어 있었고, 그 취직명령에 불응할 경우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처벌되는 구조였다.

 

 

여자정신대의 시작과 여자정신근로령
 

여자정신대는 1944년 8월23일 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이하, 정신대령)에 근거한 제도였으나 조선의 편성과 정이나 시행방법은 일본과 달랐다. 우선 그 준비과정을 보자. 일본은 적어도 1939년부터 여자노무동원을 구체화하여, 여자취업자 예비등록제를 실시했고, 사업장에 여자전용 화장실과 기숙사 설치, 그리고 여자감독관 배치를 지시했다. 이듬해 12세~20세 여자가 음식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고용제한령」을 제정했다.

 

이 법은 노무동원에서는 물론, 위안부문제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법령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조선내에서 일본인 위안부 수가 조선인 위안부보다 적어진다. 이어 여자 노동미경험자의 초급임금 표준액이 제시되었고, 여자 야간노동금지 규제를 완화(공장법 특례)했다. 또한 1944년 2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개정하여 신고연령범위를 12세로 낮추었다. 일본정신대의 최저연령은 14세 정도였으므로 국민등록 대상을 12살로 낮춘 것은 조선(그리고 타이완)의 여자동원을 염두에 둔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신대라는 명칭은 이미 조선에서 여러 단체명에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식적 여자정신대의 근거는 1944년 3월 18일 각의결정된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이다. 이 요강에 근거하여 정신대동원을 시작하면서 그것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 정신대령이었다.

 

한편 정신대 이전에 이루어진 여자노무동원 중 두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12.1 시행)으로, 14세~40세 남자, 14세~25세 미혼 여자를 근로보국대로 편성하여 군수공장, 광산, 농가 등에 1년 중 무상노동 30일 이내(1943년6월부터 60일 이내)에서 노동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흔히 보국대로 불리는데, 조선에서도 여자 보국대가 조직되었으며 그 일부는 일본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여자노무동원을 촉진하는 정부방침(1943.9.13)에 근거한 자발적 여자정신대인데, 조선에서는 거의 실효가 없었다.

 

 

정신대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정신대가 행하는 노동은 ‘근로협력’이다(제2조)
-정신대 대상은 ‘국민등록을 한 여성’, 혹은 자원한 자이다(제3조)
-지방장관(도지사)은 지방공공단체장이나 학교장 등에 대원선발을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대 대상자를 선발하게 한다(제6조)
-지방장관은 정신대 대상자로서 보고된 자들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대원에게 정신근로영서를 통지한다(제8조)

-영서를 통지받은 자는 정신근로를 해야 한다.(제9조)

 

정신대령에 의하면 대상자는 ‘국민등록자 중에서 가정의 기축(基軸)이 아닌 자’였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국민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고, 여자의 결혼연령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으며, 거기에 일본어 장벽까지 있었으므로 그 대상자는 극히 일부였다.

 

한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여자정신대는 국가총동원법 틀 내에서 행해지는 노무동원이었기 때문에, 정신대원은 국가원호사업의 대상자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1944년 5월 9일 「피징용자 등 근로원호강화요강」을 발표하면서 ‘피징용자 등’의 범위에 여자정신대나 근로보국대도 포함시켰다. 임금은 사업체 부담이었지만, 노무동원 중 산업재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보상의무는 국가가 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은 정신대 이해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정신대가 기업에 배치된 이후에도 정신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국가개입이 계속되기 때문이
다.

 

총독부의 선전, 정신대모집과 반대여론
 

여자정신대를 일본으로 동원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자정신대를 받아들이는 기업은 그 노동자수를 조선총독부에 신청한다.
-총독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업별로 모집지역과 모집시기를 할당한다.
-학교단위 혹은 지역단위의 소속자들이 일할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혹은 학교 출신자들은 지정된 기업에 집단으로 배정한다.
-기업은 모집과정에서 기업소개활동은 할 수 있지만, 모집에서 출국까지의 모든 과정은 총독부가 관장한다.(기업은 출국장인 부산과 여수에서 대원들을 인계받는다)

 

조선총독부는 적어도 1943년에는 근로보국대나 단기적인 국내 정신대 등을 포함하여, 여자노무동원을 염두에 두고 기초조사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본격적 동원은 1944년 3월부터인데, 총독부 기관지 혹은 지역신문들은 정신대를 선전하는 신문사설 등 모집광고를 실었다. 부산일보(1944.3.19)는 큰 정신대 모집 기사를 싣고 있으며, 매일신보(1944.5.2)도 경성부 광고로서 정신대모집 광고를 실었다.

 

자격은 13세-19세(만 12세-18세), 국민학교 졸업 정도,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근친자 동의서, 계약기간 2년, 기숙사에 수용하고 식사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신대령 시행 후 광고(1945.1.25)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선총독부는 정신대령 시행에 즈음하여 동원기간은 1년이라고 밝히고 있었고, 1945년에 동원된 대원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억한다.


정신대 동원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정신대에는 누구보다 부모 반대가 강했다. 모집시부터 ‘처녀송출’이요 위안부가 된다는 사회여론이나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부모 반대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한 사회가 위안부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한편, 공습 등 전쟁피해나 지진 등을 우려하여 일본행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정신대 대상자는 취업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여성 즉 미혼자와 미취업자였다. 상류 계층 사이에는 지인을 통한 취업이나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 진학하는 현상이 있어서 당시 일본신문에는 ‘반성하라 유한여성’이라는 비판기사까지 보인다. 정신대 피하기는 ‘비국민(非國民. 한국말 매국노의 뉴앙스를 가진 낱말)’이라고 낙인 찍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조혼이 성행했다. 총독부 기관지들은 조혼현상은 곧 정신대 피하기에서 발로했다는 것, 그리고 여자 취업이 증가한 것도 그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총독부는 여자공출설을 거듭 부정했으나 총독부 불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하여 일본 각의에 제출한 문건도 ‘미혼여자를 위안부로 만든다는 등의 악질적 유언 등으로 인하여 노무동원은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신대편성의 경로 1 : 학교

 

정신대 편성은 학교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일본에서는 재학생은 학교가, 졸업생은 동창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조선에서는 졸업자도 출신학교를 통하여 동원되었다. 학교 동원의 실태에 관해서는, 당사자 증언 이외에 당시의 학교상황을 전하는 일본인 교사들의 증언도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 국민학교 교사의 절반 이상은 조선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인 교사의 정신대 관련 증언은 없다.

 

조선총독부는 학교장에게 정신대 편성을 명령했다. 경성부는 학교장 200명을 모아 정신대 모집을 독촉했다.(매일신보.1944.6.14) 적지 않은 대원들이 교장의 직접 설득이나 압력을 증언한다. 교장의 압력을 받은 교사들도 정신대모집에 적극적이었으나, 비록 학생들이 정신대에 지원하더라도 부모 반대가 심하여 모집이 매우 어려웠다. 서울 방산국민학교 교사였던 이케다(池田)에 의하면, 교실에서 정신대를 소개하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희망했지만 부모 반대로 학교 전체에서 몇명만이 선발되었다.

 

교사 권유의 경우, 일본인 교사의 권유가 보다 많았지만, 조선인 교사의 추천으로 정신대에 갔다는 증언 역시 있다. 다만, 창씨개명(1940)을 계기로 학생들의 학내 한글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이름이 일본명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원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대원이나 동료교사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기억한다.

 

후지코시 등 직원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회사를 선전했다. 시설이 훌륭하고 취미생활과 야간공부가 가능하며 임금도 받는다는 내용의 선전이었다. 학교의 선발과정에는 도시인가 농촌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앞의 이케다 교사는 ‘아이들 지명은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교장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북 이리(裡里)국민학교 교사였던 카와오카(川岡)는 교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체격이 좋고 집이 가난한 자를 선발하는 것이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나주 대정국민학교의 경우, 임금과 진학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학생 전원이 손을 들었는데, 교장이 담임교사와 의논하더니 머리가 좋고 체격이 좋은 10명을 그 자리에서 지명했고 자신이 그 중에 포함되었다고 증언하는 대원이 있다. 다만, 극빈층은 국민학교에 취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의미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총독부는 여자실업학교에 2명씩 정신대를 선발하도록 지시했는데, 추계학원(현 중앙여중고)의 경우, 2명을 선발하지 못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학교 동원은 극히 적었다. 1992년 한국정부 정신대실무대책반이 접수한 피해신고 총390건 중 근로정신대는 245건이었는데, 정신대를 학력별로 보면 실업학교는1명에 불과했고 244명이 국민학교 출신자였다.

 

일본에서는 학교단위로 하나의 대(隊)(최소 50명 정도)를 편성하여 정신대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에서는 한 학교에서 모집하는 수가 적었다. 농촌지역은 더욱 그러하여 전라남도대의 경우는 광주, 나주, 순천, 여수 학생들을 합하여 대를 만들었다. 충청도지역에서는 한 학교에서 한명인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 비해 인구도 취학자수도 적었고, 여자노무동원에 대한 저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신대편성 경로 2 : 지역
 

정신대 모집 신문광고에도, 지원자는 관청 노무과나 혹은 출신학교로 문의하라고 되어 있었으므로 관청의 역할 또한 컸다. 중심적 역할은 학교였지만, 지역조직을 통한 정신대동원 역시 상당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학교동원과 지역동원이 결합된 경우도 있었다. 정신대령은조선의 선발체계를 ‘총독부-도지사-부윤(府尹. 府의 장. 한성부의 경우는 區長) 혹은 읍면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정신대 동원에서는 학교장과 더불어 부윤 및 읍면장이 그 중요한 역할자였다.

 

지역동원의 대상자는 무직자 혹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자였고, 그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무직자는 지역조직과 경찰이, 유직자는 직업소개소가 관여했다. 이 경우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동원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지역 모집자는 학교 동원에 비하여 대체로 빈곤층이었고 나이가 많았다. 신문광고를 보고 정신대에 응한 대원이 적지않았으므로 그들의 동기는 경제적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국졸이 아니라도 일본어 능력이 있으면 대상자가 되었다. 칸푸재판 원고 중 한명(당시 16세)은 국민학교 3학년 중퇴자였지만, 잡화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각 행정부서장들은 최소한의 정신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대의 잇점만을 과장하여 선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개입이나 주민조직을 동원한 압력 행사도 있었다. 교회를 통하여 비교적 가난한 아이를 정신대로 선발하기도 했다. 군청에서 직원으로부터 정신대를 권유받고 지원한 경우도 있다.

 

지역동원의 모집과정은 학교동원에 비해 강압적이었다. 경찰 지서로 아버지와 함께 호출당한 한 소녀는, 만약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봉변당할지 모르겠다고 판단하여 지원했다. 당시 그 지서에는 세 부녀가 와 있었는데 나머지 두사람은 그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자기 혼자 동원되었다고 한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에는 취업자의 동원사례가 있다. 그녀는 작은 식품회사에서 일하다가 대전직업소개소의 호출을 받았다.

 

모인 사람들 중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개별 면담을 했는데, ‘이번에 안가면 다음에 또 소환이 있다.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고 탁자를 치며 다그치길래 무서워서 동의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취업자였기 때문에 노동력정보가 직업소개소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은 당근과 채찍 같은 치졸한 유인책을 쓰기도 했다. 당시 저소득자 가정은 제한적이나마 식량배급을 받았는데, 만약 정신대로 간다면 가족의 식량배급을 늘려 어머니 고생을 덜어주겠다는 군청의 제안을 받고 정신대를 결심했다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이미 식량배급을 받고 있었는데, 정신대에 가지 않으면 배급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압력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당시 일제가 여자노동자 조직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청년단이라는 조직도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토쿄아사이토(東京麻絲) 재판 원고는(당시 만14세) 진해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청년단에 가입하여 방공훈련 등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면사무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권유했다고 한다. 그녀는 진해에서 모여 부산으로 가서 경남도지사의 훈시를 듣고 일본으로 출발했다.

 

한편, 충청도대로서 후지코시에 동원되었던 권석순(진상규명위원회 구술)은 일본인 청주경찰서장의 딸이 정신대로 같이 갔고 거기서도 같이 일했다고 증언한다. 일본인 동원을 언급한 것은 내가 본 유일한 증언인데, 증언내용에 다소 모순적인 면이 있으므로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솔선하여 딸을 정신대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증언자도 1명 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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