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취준생 72.1%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 괜찮다”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약 7명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1,115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1%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취준생들의 경우 79.9%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3제대졸 취준생(77.4%) △4년제대졸 취준생(67.2%) △대학원졸 취준생(56.7%) 순이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용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취준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입사지원기업 형태별로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 중에서도 각각 58.4%, 54.4%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눈높이를 낮춰 구직활동을 하는 취준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잡코리아X알바몬 조사 결과, 신입직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직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기업규모는 상관없다(25.4%)’는 응답도 높아 직무 중심의 구직활동을 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22.1%)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9.6%) △직장 내 경쟁이 덜 치열할 것 같아서(7.8%) △빠르게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3.1%)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높았다.

 

반면,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이 좋지 못해서’가 ‘연봉수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복리후생 등 근무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것 같다’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봉이 낮아서(22.5%) △일이 많을 것 같아서(11.3%) △기업 재무 안정성이 불안정해서(10.3%)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9.3%) △대기업 취업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5.5%)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들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중소기업 초임 연봉 수준으로는 △2,400만원~2,600만원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00만원~2,300만원(19.1%) △2,700만원~2,900만원(17.0%) △3,000만원~3,200만원(12.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신입직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취업 선택 시 연봉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복수응답) △복리후생이 응답률 4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개인적인 시간_25.7%) △동료들 간의 좋은 관계(25.0%) △과중하지 않은 업무 강도(19.0%) △일에 대한 만족(17.6%) △CEO마인드(12.0%) △자기계발 지원(1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수원지역에서 논란 많았었던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5만명 돌파했다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