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모든 국회 상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15일 시작됐다.
국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7월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수검대상에는 국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국회는 15일과 16일 양일 간 국회운동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체 채취소 6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