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이른바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기 수사 결정할 때 보고 안 받으셨나. 결제 안 하셨나. 답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을(乙)의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님이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었으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 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이라고 생각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했던 분”이라면서도 “서울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힘없는 피의자를 압박해 ‘니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사) 감옥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한 것을 혹시 묵인하거나 알고도 재기 수사 결제해주는 등 보고받았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 받으셨는지, 결제하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만약 결제하거나 알고 있었다면 왜 말리지 않았는지 꼭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