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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호대상아동 연령 상향"...김예지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본회의 통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전날(2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미성년인 ‘만 18세’에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퇴소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28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212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가 전부 반영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김 의원은 ”매년 홀로 서기 위해 시설을 떠나던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보호대상아동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한 자립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우리사회 소수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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